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기
※ 통상임금은 기본급, 직책수당, 근속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합니다.
※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. 다른 근무시간이 적용된다면 변경해주세요.
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방법 안내
월급제 근로자의 경우:
- 근무하지 않은 경우: 월급에 이미 근로자의 날 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수당 없음
- 근무한 경우: 추가 가산수당(통상시급 × 근무시간 × 1.5)을 지급
- 통상시급 =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(주 40시간 근무 기준)
시급제 근로자의 경우:
- 근무하지 않은 경우: 유급휴일이므로 평균 일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
- 근무한 경우: 시급 × 근무시간 × 1.5 (기본 100% + 가산 50%)
※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수당은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